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유의사항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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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417회 작성일Date 19-03-14 15:45본문
예술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 15시수, 월 60시수 이상 활용할 수 없음에 유의바랍니다.
불가피하게 시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술강사 및 운영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합니다.
예술강사 수업과 무관한 평가 및 감독, 체험학습, 수학여행 등 지원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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